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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1억 짜리 땅이 석달만에 10억 대박... 그 비결

1억 짜리 땅이 석달만에 10억 대박... 그 비결

2010-12-22

 

서울 용산구에 사는 L씨는 지난 9월 이천시 부발읍 일대에 땅을 샀다가 3개월 만인 지난 주에 투자금 대비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L씨는 지난 18일 아침 일찍 토지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자, 이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운이 참 좋으시네요. 토지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부러운 듯 L씨를 보며 말을 건네자, L씨는 표정 없이 사인을 얼른 마쳤다.
 
L씨가 지난 9월 땅을 샀다가 거의 3개월 만에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정황은 이렇다.
 
L씨는 평소 각종 개발 호재가 들끓는 이천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장인과 처남이 모두 이천에 살고 있어 이들로부터 각종 개발 정보나 소문을 접했다.
 
L씨는 부발역사를 투자 최적지로 보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이천시 부발역사 예정지 일대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매물을 알아봤고, 추천 매물이 나오면 어김없이 현장으로 가서 요모조모를 따져봤다. L씨의 눈에 들어온 토지는 급매물로 나온 부발역사 인근 농지였다. 이 땅을 상속받을 매도자는 임종을 앞둔 토지주가 사망하기 전에 급히 매도를 원해 의외의 헐값에 매물로 나왔다. 매도자는 토지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 매도해 현금화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 어떻게든 급히 팔려 했다.
 
L씨는 부발역사 예정지에서 1㎞ 내외 떨어진 이 땅이 앞으로 부발역사가 개발되면 역세권 지역으로 변모하고, 최소한 부발역사 부지로 편입돼 현금으로 청산되는 지역이 될 리는 없다고 보고 495㎡를 3.3㎡당 12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역사 부지로 편입되면 3.3㎡당 110만원 정도의 현금으로 청산받고 말겠지만, 역세권 부지로 확정되면 그 토지의 가치는 확정 순간 당장 3~5배 이상으로 평가받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여가 된 지난 13일 L씨는 뜻밖의 낭보를 들었다. 자신이 산 땅이 13일 발표된 이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에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포함됐다는 것.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진흥지구 중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및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주로 지정된다.
 
L씨가 지난 18일 토지 등기를 위해 사인할 때까지 들인 비용은 단돈 7800만원. 총 구입비인 1억8000만원 중 60%는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7%대 이율로 토지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특정개발진흥지구 고시 1주일 만에 L씨가 향후 이 토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값어치는 본인 구입비용의 3~5배에 이른다. 

L씨가 구입한 부발역사 인근 토지
 
이천에서 토지 매매를 주로 중개하는 뉴월드중개법인의 조남덕 공인중개사는 “이천에는 앞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신설되며 신둔, 이천, 부발역 등 3개 역이 생기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로 이천에 IC가 7개 생긴다. 이밖에 특전사부대 이전과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예정돼 있고, 중리택지지구와 마장택지지구도 지정돼 있어 향후 10년간 이천에는 개발호재가 풍부하며 이천시 인구도 현재의 20만명 가량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개발 호재 등을 따져 봤을 때 여전히 이땅은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L씨는 “앞으로 이천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해 당분간 구입금액의 다섯 배를 줘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1억8000만원의 5배는 9억원이다.
 
대출을 제외한 본인의 순수투자 비용 7800만원을 들인 L씨는 3개월 만에 잠재적 가치 9억원의 토지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3개월 만에 투자금 대비 10배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22000044